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 저녁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불수리 결정이 난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것으로,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탁관은 신청서 접수 5일 안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유지하면 광주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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