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의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 저녁 광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불수리 결정이 난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것으로,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탁관은 신청서 접수 5일 안에 불수리 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유지하면 광주지법에서 '불수리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