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해 11월 벌금 1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경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조교수 신분이었으며, 직후인 2004년 8월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면 입장문을 내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 재산으로 24억 5천249만 원을 신고했으며 국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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