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국가보훈부 차관이 퇴장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정무위 소위의 법안 심의 중 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찼다"며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며 "보훈부 장관과 차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중 공무원이 무단 퇴장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이 퇴장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법적 책임과 형사 책임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으며,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도 함께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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