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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입력 2023-07-12 15:25 | 수정 2023-07-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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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부정수급 특별점검 강화"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 수급자나 허위 구직자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 때문에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낳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근로소득 179만 9천800원은 최저 월실업급여 184만 7천40원보다 적다"며,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실업급여 보장성까지 확대하면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조치와 관련해서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는 그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대유행 등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일하는 소득보다 취업급여액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애써 눈감았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는 일에 민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실업급여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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