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무청도 이번 2심 결과와 관련해 "후속 조치는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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