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인들이 완화를 요구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 규제' 15건을 선정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환경분야는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 중립·순환경제 규제'가 포함됐습니다.
노동 분야에선 '산업안전 규제'와 '외국인 고용규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와 법무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이 참석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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