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중증 환자 이송병원 통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7/15/R230715-13.jpg)
강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인근 모든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소방청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정해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단 환자를 받아서 일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병원을 정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강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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