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개헌을 실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국무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