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나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년 이하 징역에 처했던 영아 살해죄에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아 유기도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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