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들의 업무용 PC를 '봉인'해 선관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봉인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창고와 금고, 문서, 장부,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봉인은 종이 등으로 물품 겉면에 표시하는 건데, 봉인된 PC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업무용 PC 봉인 조치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진행하는 포렌식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PC를 봉인한 뒤 포렌식 요구를 했다"며 "포렌식 요구에 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 감사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부터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까지 1차 조사한 뒤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해 2주를 쉬고, 8월 16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이어갑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 3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파견을 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현장 감사에 돌입하면서 "채용과 승진, 전보, 복무 등 조직운용과 인사관리 전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합격자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업무용 PC가 봉인되면서 PC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PC를 봉인할 순 있지만, PC 안의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선관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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