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제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전체적으로 성실하지 못했다"며, 전체 가상자산 거래 액수나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위믹스 외 다른 코인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또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11명으로, 일부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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