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가 현재 안전 관련 지침에 '구명조끼 착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공보과장은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병대는 '채 상병과 함께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가 지난 주말 전면 통제됐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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