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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입력 2023-07-26 12:00 | 수정 2023-07-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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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정부의 정책 토론 누리집인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관계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고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국민의 건강과 학습을 저해하고 질병을 야기하는 소음 시위,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브리핑하는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투표 결과를 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제 강화에 찬성했고, 29%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관련 댓글도 13만여 건 달렸는데, 댓글의 82%는 국민일상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12%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세력만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참여토론에선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 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등은 재산가치가 높은데도 배기량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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