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점을 들어 거부했다가, '감사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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