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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복구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복구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입력 2023-07-31 15:00 | 수정 2023-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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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도시침수법 등 수해복구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여야 수해복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와 송기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수해 복구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가운데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대상입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서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꼽힙니다.

    이 수석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등 일부 좀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법안이 있다"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더 해 8월 중 통과를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법안은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는 순서대로 법안을 TF 논의 대상에 올릴 예정이며, 다음달 9일 3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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