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외 대학에 한국어 교육 객원교수를 선발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 교원을 파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류재단의 객원 교수 선발 과정을 점검한 결과 공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추천한 것이 확인됐다며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객원교수의 전공이나 강의 경력, 영어나 현지어 등 강의 진행 언어 요건이 해외 대학이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최종 선발됐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은 한국어 전공자와 영어 강의를 요구했지만, 최종 선발된 인원은 경영학 전공자로서 미국 학부를 졸업해 영어 강의를 할 수 있단 이유로 합격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4개 대학에 응모한 14명은 대학이 요구한 자격요건에 모두 맞추지 못했는데도, 이중 4명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교류재단은 "비선호 지역의 경우 객원교수 응모율이 저조하고, 기계적으로 전원 탈락시키면 파견이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공고내용과 선발과정을 일치시키도록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류재단은 여권 발급 시 1인당 1만 5천 원씩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기여금이 급감했는데도 기존 사업을 확대해 기금적립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교류재단에 국제교류기여금 예상 수입과 기금 소진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이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도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사업 결과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132개 단체에 대해 추후 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69만 달러, 우리 돈 8억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또 재단이 해외 한국 기업이 한국 청년 인턴을 뽑을 때 생활지원금과 보험금, 왕복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에 취업한 이들을 지원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한국 청년들의 국내 기업,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 취업 지원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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