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적 자격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국회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상 이 후보자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간 방통위원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 내정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과방위가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고민정 의원도 인사청문회와 더불어 유권해석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회를 하면서 자격이 되는지 부적격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다 질의하고 응답하고 또 자료 제출을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인사청문회 계획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의 끝에 여야는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간사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기존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는 18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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