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특혜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오는 11월까지로 또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이미 지난 2월과 5월에 연장됐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을 한 겁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하는데, 감사원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알려주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통상 90일씩 연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또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김민찬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기간 11월로 또 연장‥벌써 세번째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기간 11월로 또 연장‥벌써 세번째
입력 2023-08-12 16:04 |
수정 2023-08-12 16:0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