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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MB한테 들었다" 정진석 진술에 MB는 "기억이‥"

"'노무현 명예훼손' MB한테 들었다" 정진석 진술에 MB는 "기억이‥"
입력 2023-08-15 11:54 | 수정 2023-08-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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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고, 권 여사가 가출한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신의 SNS에 언급한 대목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핵심 근거로 지난 2017년 2월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8일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해당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언급하자, 이 전 대통령이 '왜 겁나냐? 재판이 걸리면 당시 경호원들 증인으로 다 소환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부부싸움'이라 적시한 근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매우 괴로워하셨다"며 "권 여사님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던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의원이 참고했다는 자료들이 글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2017년 9월 정 의원을 고소했는데, 검찰의 '우편조사'는 1년가량 뒤에야 이뤄졌고, 또다시 1년여가 지난 2020년 1월에야 정 의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로부터도 한참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면서 5년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과 선고 시점에 6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생긴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검찰의 매우 느린 수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해당 판사의 고등학생 시절 글까지 거론하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과 무관한 과도한 비난"이라며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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