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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총장-장관까지 '자필 서명'‥"잉크 마르기 전에 누가 뒤집었나"

사령관-총장-장관까지 '자필 서명'‥"잉크 마르기 전에 누가 뒤집었나"
입력 2023-08-16 17:58 | 수정 2023-08-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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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자필 서명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수사 결과가 요약돼 있는데, "실종자 수색작전 준비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사단장의 지적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단장의 질타를 받고 부담을 느낀 여단장과 대대장이 장병들에게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이관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서명한 건 국방장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도 보고서 상단에 자필 서명을 기재했습니다.

    박 대령의 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부터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지휘체계 전체의 결재를 받았던 겁니다.

    지난달 28일 김 사령관, 30일 오전 이 총장, 같은 날 오후 이 장관에게 보고서를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게 박 대령 측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모든 결재가 끝났는데도 갑자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박 대령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고 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밝혔습니다.

    국방장관보다 윗선의 누군가가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고, '승인 없이 뉴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장관 직권으로 심의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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