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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진.."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진.."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입력 2023-08-18 16:27 | 수정 2023-08-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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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추진.."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의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소비 증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청탁금지법상 평상시 최대 10만원, 명절 기간 최대 20만원까지인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각각 15만 원과 3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늘 논의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물 가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오는 추석 전에 논의가 완료될 수 있게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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