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재검토 결과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임성근 1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사건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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