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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사단장 혐의 뺀 국방부 존중"‥"해병대 수사단 그리 흔들더니"

[현장영상] "사단장 혐의 뺀 국방부 존중"‥"해병대 수사단 그리 흔들더니"
입력 2023-08-21 15:59 | 수정 2023-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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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전에 국방부 조사본부 검토 결과 말씀 주셨지요? 그러면 이게 최종입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최종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2명 이첩하는 거예요? 인지통보서 작성에서 경찰 이첩."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지통보서를 통해서. 네. 두 명 합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명이 대대장 두 명입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네. 맞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사단장은 빠집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네. 빠졌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장은 왜 빼줍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단장은 관계자 4명에 포함돼서 그 원본 조사 기록에 있는 과실들은 정리돼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첩에서 왜 빼 줘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인지된 상태에서 뺀 거지, 이첩의 대상에서 뺀 것은 아닙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첩하면 우리 규정, 훈령 7조에서 인지통보서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명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작성 안 한다면서요? 사단장도 지금 인지통보서 작성 안 할 것 아니에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맞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빼 주냐고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그것은 조사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맞습니까? 차관님."

    [신범철/국방부 차관]
    "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장 왜 빼줍니까?"

    [신범철/국방부 차관]
    "누구를 빼주고 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왜 빼줬죠? 지금 조사본부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신범철/국방부 차관]
    "조사본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로서는."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관님 지휘 대상 아닙니까?"

    [신범철/국방부 차관]
    "아니고, 거기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이첩하고 하는 일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해병대 수사단의 것은."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단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7월 18일 날 경상북도 예천 내성천입니다. 이 천이 우리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7월 19일 바로 전날 7월 18일 날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유속이 빨랐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것 봤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너무 탁해 가지고 실종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물이 탁해서 물속에 이 빠른 유속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스팔트 덩이가 내려오는지 파이프가 내려오는지 농기구가 내려오는지 칼이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흙탕물이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했으면 7월 19일 날 같은 날 최고의 구조 전문직이라고 있는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첩 대상에서 빼주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뭡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본부에서는 지금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관련자들 간의 진술이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일병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도에 상급자들한테 구타당해서 좌우 갈비뼈 다 부러지고 온몸의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검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만두 먹다 질식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철원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어이없이 사격장으로 병사들 인솔해서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것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리고 이예람 중사 사건 법무관들이요. 성폭행 가해자들 처벌해야 될 법무관들이 성폭행 피해자들 조리돌림하고 단톡방에서 2차 가해하고 그래서 혼인신고 바로 다음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손 떼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군사법원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체 없이 이첩해 왔고요.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이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이 여기 손댈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이미 수사기록, 사망기록 다 넘어간 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가져오란 말입니까? 권한도 없는데요."

    [신범철/국방부 차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수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탄희 위원님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장관께서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해병대에게 보고를 해라 자료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이 이후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도 제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장관님이 보고를 해라가 아니라 해병대에서 스스로 보고를 하면서 그것도 언론 설명 자료라고 보고를 하면서 그때 갑자기 갖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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