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 가격 3만 원을 초과하여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을 제공했고, 예산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여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도 22회 600만 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분할 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도 모두 41회 600만 원 상당으로,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내고, 조사나 행정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모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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