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 두 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로 넘기라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 부하간부인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부하 두 명이 동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통화를 들은 박 중령과 최 준위가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유 법무관리관과 함께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김동혁 단장에 대해선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영장 없이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영장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곽승규
"'혐의 빼라' 법무관리관 지시 위법"‥'스피커폰' 들은 부하들 "사실 확인"
"'혐의 빼라' 법무관리관 지시 위법"‥'스피커폰' 들은 부하들 "사실 확인"
입력 2023-08-23 12:00 |
수정 2023-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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