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예고글 [자료사진]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나 음란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이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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