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올린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 해촉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이광복 전 부위원장 공석까지 더해 여야 구도가 4대 3으로 재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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