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관사 개보수 비용에 썼다는 '호화 관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명 교체,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 등에 쓰인 개보수 비용은 "시설 노후화와 고장으로 인한 수리이고,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이라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관사에서 "수시로 회의가 열리고, 업무보고, 직원 격려 등 공적 업무로도 사용돼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원장이 관사 개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공관에 아들 부부를 머물게 하고, 며느리가 공관에서 소속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고, 만찬을 연 것은 통상 공관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의 관사 논란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김 전 대법원장의 관사 논란을 함께 발표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또다시 신고가 들어와 처리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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