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교육감이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포함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민원 처리 업무는 학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와 보호자가 학교의 지도 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