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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감사 자격 강화‥회계 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노조 회계감사 자격 강화‥회계 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입력 2023-09-19 11:38 | 수정 2023-09-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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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회계감사 자격 강화‥회계 결산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국무회의 입장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가운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동조합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과 그 상급 단체는 새로 개통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소속된 노조원이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조합비를 낸 노동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재무나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오늘 함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 설명하고 있는데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하는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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