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과 충북청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5,040개와 1,248개를 각각 접수했는데 572개 약 11%와 274개 약 22%에 대해 이용중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136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사용돼 전국에서 약 37억 5천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 등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생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지법이 지난해 12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중단'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지만, 수원남부경찰서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모 씨가 피해자에 접근해 스토킹 관련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폭행을 저질렀는데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해당 경찰청에 주의를 주는 한편 접근금지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수원 남부경찰서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