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남상호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입력 2023-09-21 14:57 | 수정 2023-09-21 15:43
재생목록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4법'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