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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감사' 다시 쓴다‥"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감사원 '전현희 감사' 다시 쓴다‥"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입력 2023-10-05 16:17 | 수정 2023-10-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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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전현희 감사' 다시 쓴다‥"조은석 주심 배제하고 수사해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익위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의혹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기관장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6월 권익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세종청사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은 오전 9시 넘어 출근했다"면서도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의 회신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보고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장관급 등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소속 청사 내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고, 인사혁신처가 이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해오지도 않았다"며 인사혁신처의 회신을 근거로 삼는다면 대통령 이하 모든 기관장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6월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공개됐다며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조 위원이 오히려 외부에 감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지난 3개월 동안 내부 진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조 위원에 대해 경고와 수사요청, 관련 의혹 해소 시까지 주심위원 지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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