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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입력 2023-10-06 15:12 | 수정 2023-10-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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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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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 간 많은 대치 속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며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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