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바로 관련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해자가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려고 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늦어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 요구가 커졌고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습니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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