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신상정보공개 제도 개선이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흉악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법 개정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존 법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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