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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신상정보공개 제도 개선이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흉악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 의원은 "기존 법에는 신상공개 대상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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