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등장했던 '비례 위성정당'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 원,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 원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하면 민주당은 105억 원, 국민의힘은 9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깎이게 됩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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