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삐라 살포 거점에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북한 매체가 거론하는 건 처음입니다.
통신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현 정세 속에서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접경 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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