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멤버십 제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제도 운영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회원제로 여러 가지 소통과 설문조사, 질의응답을 해보고자 한다"며 지난 10월 30일부터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료는 유튜브에서 지정 가능한 최저액수인 월 990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로 이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 지 3시간 만에 약 2,000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구독료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슈퍼챗'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중단하라"는 선관위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지난 8월 비슷한 사건으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유튜브 슈퍼챗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선관위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비정치인"이라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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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유튜브' 유료 멤버십 제동‥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이준석 유튜브' 유료 멤버십 제동‥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입력 2023-11-08 12:04 |
수정 2023-1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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