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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혼란 빠뜨릴 것‥야당 강행 처리 반대"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혼란 빠뜨릴 것‥야당 강행 처리 반대"
입력 2023-11-08 15:43 | 수정 2023-11-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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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 혼란 빠뜨릴 것‥야당 강행 처리 반대"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 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한다"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경제6단체는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이 이뤄진다"며,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일어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피해는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자가 파업 등 노조 활동에 참여해 손해를 봤다며 그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그 노동자 개인이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사용자로 보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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