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징계 처분 여부 등 경위를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감추려 해서 감추는 것도 아니고, 또 징계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게 헷갈려서 좀 빠진 부분이고 단순한 실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 7천만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여부와 수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김 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 원 넘으면 거짓 중대 과실로 간주하고 3억 원 이상 시 해임 포함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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