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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2인자' 비서실장 28억 신고누락 파문‥"처분내용은 공개 못한다"?

[현장영상] '2인자' 비서실장 28억 신고누락 파문‥"처분내용은 공개 못한다"?
입력 2023-11-09 10:47 | 수정 2023-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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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11월 8일 오후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28억 누락. 운영위 국감에서 밝혀졌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일 경우 이 정도의 누락이면 의원직 상실이죠. 매우 엄중하게 처리가 되는 것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실은 국감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체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 없다고 한 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은 김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는 거죠?"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위원님, 이게 정확히 보시면 공직자가 재산을 누락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처분이 4개입니다. 4개 중에."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처분은 받은 건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예결위 때 질의에서 인사혁신처장께서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은 그걸 확인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그게 이제 어떤 본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확인 안 해 줬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엇박자가 난 건데 작년 8월 김 실장의 공개된 재산은 48억 1천468만 원.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천500여만 원. 7개월 사이에 2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2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김 실장은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2인자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7개월 만에 2천500만 원도 아니고 25억이 어떻게 증가했을까.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누락할 수 있을까?
    25억을 국민들이 누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는 어떤 처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은 이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기 실장께서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건 어제 인사혁신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를 김대기 실장이 확인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저는 이처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때다, 동의하십니까?"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위원님 말씀처럼 엄중한 공직기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건 사안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하셔야지, 김대기 실장의 재산 누락 건에 대한 징계."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징계 여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내막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국감장에서 밝히지 않고 지금 예결위장에서 밝힌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이. 그게 바람직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일을 본인이 밝혔어야죠."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과."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석님."
    <무슨 개인정보예요.> <증인 선서 했잖아요.> <징계받은 것이 무슨 개인정보야.>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11월 7일 오후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 1,468만 원인데 올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 4천500여만 원이더라고요.
    7개월 사이에 25억 건 증가했는데 언론 보도됐다시피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발행어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발행금에 대해서 누락해서 신고한 건 맞으신 거죠."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스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대로 공직 서식에 맞게 넘기는 작업인데 이거 제가 그때 5월달에 첫 그거라서 직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이 저걸 CMA하고 아마 좀 헷갈려서 그렇고, 저도 그때 이제 5월 초에 또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때 뭐 하도 정신이 없을 때라서 근데 뭐 하여간."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누락 신고에 의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무슨 요구를 못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어요."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받았죠. 받았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뭐라고 받았습니까."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냥 받았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거 저 개인적인 거니까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은 하여튼 간에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도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의무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징계나 과태료 같은 걸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윤리위원회에서도 뭘 받았는지는, 공개를 안 하고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공직자도 개인."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실장님은 밝히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의 이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제가 밝히면 이제 다 밝혀야 되는데 아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일을 못한 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보를 받으셨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과태료라든지 무슨 징계를 받은 것인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네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 증인선서한."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직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금액이 누락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로 누락 액수가 상회액을 넘게 되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기도 하고 또 법원의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필요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오해가 생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오픈하셔야 됩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게 아마 그렇게 방침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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