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상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치
신재웅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입력 2023-11-09 15:35 |
수정 2023-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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