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여당 표결 불참 속 국회 통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1/09/h2023110905.jpg)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여당 표결 불참 속 국회 통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1/09/h2023110906.jpg)
방송3법 통과 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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