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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 여부에 "각계의견 듣고 검토"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 여부에 "각계의견 듣고 검토"
입력 2023-11-10 11:51 | 수정 2023-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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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거부 여부에 "각계의견 듣고 검토"

    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김대기 비서실장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송되면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같게 보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실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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