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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학성적 기한확대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산업인력관리 공단 등에 권고했으며, 내년 10월까지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개선할 거라 밝혔습니다.
토익과 토플, 텝스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으로,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2년마다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지난 2021년 인사혁신처 권고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익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됐는데, 앞으로 세무사·행정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15개 자격시험에서도 어학성적 인정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5년 전 성적을 활용하면 어학능력 측정이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에 권익위 관계자는 "외교관을 채용하는 국립외교원에서도 어학시험 성적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잡고 있다"며 "시행 결과 어학능력 측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민간기업들에 관련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무원, 국가 자격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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