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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개인-기관 운동장 평평하게"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개인-기관 운동장 평평하게"
입력 2023-11-16 14:52 | 수정 2023-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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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개인-기관 운동장 평평하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후속대책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오늘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에 대해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도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 주식거래와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이미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내년 6월 말까지로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정도를 보고 (공매도 재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제도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장은 "오늘 논의는 마지막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자와 금융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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