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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만난 권익위‥"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제한 폐지해야"

외식업계 만난 권익위‥"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제한 폐지해야"
입력 2023-11-16 18:44 | 수정 2023-11-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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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계 만난 권익위‥"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제한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3만원의 식사비 한도 상향과 관련해 외식업계를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익위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3만원의 식사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외식업계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을 청렴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상한액 3만원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해진 이후 바뀌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의 부산지회장이자 횟집을 운영하는 강인중 씨는 "20년 전, 2천원하던 시급이 지금은 9천원"이라면서 김영란법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다. 지금 이 시점에는 김영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지회장 이순득 씨는 "현실적으로 3만원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손님 보기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비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뒤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이같은 질의에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대하는 그룹이 많은 영역이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들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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