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특위 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민간자문위의 연금개혁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입니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입니다.
첫 번째 개혁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지고, 두 번째 개혁안의 경우 2071년까지 16년이 연장된다는 게 민간자문위의 분석입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모수개혁안이 빠져있고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에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했습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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