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이같이 밝히면서 식용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 등은 특별법 공포 즉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용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기간과 업계 전업·폐업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을 주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면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 식당들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에서 동물 복지 의료 개선을 위해 동물 진료비 사전 고시대상을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